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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익현의 명줄을 거두심
  • 이 때 한 성도가 여쭈기를 “최익현이 국난으로 죽고자 하였으니 충의로운 사람이 아닙니까?” 하니
  • 말씀하시기를 “익현은 벼슬이 참판(參判)에 이르러 국은(國恩)을 많이 입었으니 이제 국난을 당하여 마땅히 죽음으로써 갚는 것이 의리상 옳으니라.
  • 익현이 또한 이러한 뜻을 가져 나라를 위해 한 목숨 바치고자 하니 나는 그 뜻을 가상하게 여기노라.
  • 그러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김이 천운(天運)을 거스르고 천하대세를 역행하는 일이라.
  • 일본에 항거하는 격문을 날렸으니 이는 자기 한 몸의 죽음으로써 만백성의 목숨을 해치려는 것이로다.
  • 그러므로 나는 익현으로 하여금 신하의 절개를 지켜 죽게 하고 그 세력을 거두려 하노라.” 하시고
  • “이는 최익현의 만장(輓章)이니라.” 하시며 글을 써 주시니 이러하니라.
  • 讀書崔益鉉이 義氣束劍戟이라
    독서최익현 의기속검극
    十月對馬島에 曳曳山河撬
    시월대마도 예예산하교
    글을 읽던 최익현이 의기로써 창검을 잡았도다.
    시월이면 대마도에서 고국 산하로
    썰매 자국 길게 뻗치리라.
  • 이어 말씀하시기를 “이는 최익현이 죽은 뒤에 옳은 귀신(鬼神)이 되게 함이라.” 하시고
  • 10 최익현으로 하여금 대마도로 끌려가 절사하게 하시니라.
  • 11 하루는 말씀하시기를 “최익현이 굶어죽었다 하나 뒷골방에 죽 그릇이 웬 말이냐!” 하시니라.

  • (증산도 道典 5:139)




  • 2절 139:2 참판. 호조참판. 이조 때 육조(六曹)의 종2품 벼슬.
  • 8절 139:8 썰매 자국. 대마도에서 일본 기선으로 운구되어 온 최익현의 관이 고국에 하륙하기 위해 대한제국의 배로 옮겨지자, 청명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, 운구되는 곳까지 쌍무지개가 떴다 한다. <임병찬(林炳瓚)의 『대마도일기(對馬島日記)』, 최제학(崔濟學)의 『반구일기(返柩日記)』>이는 상제님께서 민영환에게 혈죽을 내리신 것처럼 비록 최익현의 기운을 거두셨으나 그의 충의를 인정하시어 표증을 내려 주신 것이다.
  • 11절 139:11 최익현이 대마도 유배 초기에 여섯 끼를 굶었다는 기록은 남아 있으나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단식으로 순절한 것이 아니다. 상제님은 최익현이 조선의 신하로서 충의를 지키고자 하였음은 인정해 주셨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와전된 세론을 꼬집고 계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