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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속하시어 목포 경찰서에 구속되심
  • 정사년에 경석이 유람을 떠난 후 대흥리 차경석의 교단에서 연이어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므로 관할 경찰서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시하는데
  • 무오년 동짓달에 제주 신도 문인택(文仁宅)이 성금 10만여 원을 면화 포대 속에 감추어 가지고 나오다가 목포항에서 발각되매
  • 차윤칠을 비롯한 방주 18명이 체포되어 목포 경찰서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거늘
  • 이 때 경석의 교단에서 이상호(李祥昊)가 사건 해결의 담당자로 나서서 모든 책임을 태모님께 떠넘기니라.
  • 이에 25일 정오쯤에 순사들이 태모님을 체포하려고 조종리로 찾아와 사성에게 태모님 계신 곳을 물으니
  • 응칠이 태모님께 달려와 이 사실을 아뢰며 걱정하여 말하기를 “반드시 화(禍)가 있을 듯하오니 잠깐 피하시옵소서.” 하매
  •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“내가 이미 알고 있노라. 그러나 이번에 내가 순하게 받아야 뒷일이 없을지니 피하는 것이 불가하니라.” 하시고
  • 즉시 소멸음해부(消滅陰害符)에 해마주(解魔呪)를 적어 불사르신 다음 태연히 앉아 계시니라.
  • 얼마 후 순사들이 응칠의 집으로 들어와 태모님의 행방을 찾으므로 태모님께서 순사들을 불러오게 하시어 몇 마디 말씀을 나누신 뒤에 응칠과 함께 경찰서로 연행되시니라.
  • ‘무오년 옥화’ 이후
  • 10 태모님께서 응칠과 함께 정읍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이튿날 목포 경찰서에 이송되어 심문을 받으시되 별다른 증거가 없는지라
  • 11 응칠은 섣달 12일에 석방되고, 태모님께서는 38일 만인 그 이듬해 기미(己未 : 道紀 49, 1919)년 정월 초사흗날에 석방되시니
  • 12 세인들은 이를 일러 ‘무오년 옥화(獄禍)’라 하니라.
  • 13 이로부터 태모님께서 농사에 마음을 두시고 몇 년 동안 한가로이 지내실 뿐이더라.

  • (증산도 道典 11:49)




  • 1절 49:1 불미스런 일. 차경석 성도가 유람을 떠난 후 김형규가 멋대로 명령을 내리며 금전을 남용하여 문정삼과 간간이 충돌한 일 등을 말한다.
  • 4절 49:4 사건 해결의 담당자. 이상호의 사촌이 총독부 서기로 근무하고 있어서 보천교에서 일을 처리할 때 총독부와 관련된 일은 이상호가 전담하였다 한다.
  • 8절 49:8 소멸음해부를 불사르심. 일본 경찰은 면화포대 사건을 계기로 ‘차경석 교단’의 신도 대검거령을 내렸는데 태모님께서 소멸음해부를 불사르신 후 기미년에 3·1운동이 일어나자 대경실색하여 이 사건을 더 확대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취조를 한 뒤 5월 5일에 목포 일본 검사국에서 불기소로 석방하였다.
  • 13절 49:13 한가로이 지내실 뿐. 태모님께서 목포 경찰서에서 고초를 당하고 나오신 직후이고, 또 일제 강점기라 더 이상 도정을 집행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다.